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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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영선 | 등록일 | 2020/12/31/ | 조 회 | 270 |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hwp (21 kb)
국민취업지원제도사전신청방법.hwp (7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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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제도 안내 * - 국민취업지원 제도란? 2021.1.1일부터 시행되는 차상위계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월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신청방법>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www.work.go.kr/kua - 부산 남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 051-860-1919, ☎1350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