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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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영선 | 등록일 | 2020/04/02/ | 조 회 | 263 |
첨부파일 | 2020년아동돌봄쿠폰사업을위한직권신청안내(공고문).hwp (15 kb) | ||||
2020년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안내(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 사업대상 : ‘20년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 지급방식 ▶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원칙) : 전자바우처 포인트 지급 ▶ 카드 발급 불가자(예외) :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신청 → 주소지 배송 2.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관련 직권신청 안내 □ 목적 : 직권신청을 추진하여 아동 보호자 주민센터 방문・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절차 간소화 □ 직권대상 : 아동돌봄쿠폰 수급대상자 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인 자* * ’20.3월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 등 □ 처리내용 :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신청 처리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 부동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제외요청서’ 제출 등 의사표명(‘20.4.10까지)에 따라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