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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안내
작 성 자 송혜영 등록일 2018/05/15/ 조   회 346
첨부파일 (붙임3)장애인투표활동보조인지원제도안내.hwp (18 kb)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란?
선거일(6.13.수)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등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왕복구간 동안
투표활동 보조인 및 차량 등의 각종 투표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
- 접수방법 : 남구 장애인협회(622-2656)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
- 접수내용 : 성명, 거주지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문의처 : 남구장애인협회 051-622-2656
남구선거관리위원회 051-63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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