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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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윤선 | 등록일 | 2019/04/19/ | 조 회 | 311 |
첨부파일 | 2019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안내문.hwp (16 kb) | ||||
❏ 지원자격 : 남구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기준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등급외 A,B) ?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보행불편 소견이 있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노인 ❏ 지원품목 : 노인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품목) ❏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9. 5. 7. ~ 5. 22. ※ 토·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원여부 : 신청서 및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