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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알림
작 성 자 이윤혁 등록일 2023/09/11/ 조   회 49
첨부파일 전통시장주차허용지역.png (20 kb)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알림0
남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사항을 추진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 및 기간
○ 남구 전체 : 2023. 9. 28.(목) ~ 10. 3.(화)(6일간)
○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 : 2023. 9. 27.(수) ~ 10. 3.(화)(7일간)
※ 단속유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60대) 및 인력단속 포함
※ 단, "5대 중점 불법 주·정차 지역"(교차로모퉁이, 보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은 단속유예에서 제외

나. 전통시장 주차 허용 지역 ▶ 붙임 파일(최상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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