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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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나경 | 등록일 | 2023/03/06/ | 조 회 | 107 |
첨부파일 |
홍보포스터.png (352 kb)
위기가구발견신고서.hwp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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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23. 3월 ~ 계속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남구 주민 ○ 신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전화), 온라인(복지로) 등 ○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 ※ 단, 신고자가 통·반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 제외 ○ 지급금액 :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방법 : 온누리상품권(희망자에 한해 오륙도페이) ○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 의 처 : 동행정복지센터 ☎607-3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