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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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승현 | 등록일 | 2021/09/30/ | 조 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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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안내> -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 문의: 051)607-3434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