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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3단계)
작 성 자 최현아 등록일 2018/12/19/ 조   회 309
첨부파일 안내문.hwp (22 kb)
2019년 1월부터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및 한부모가구 등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 되오니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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