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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범호 사용 안내 홍보
작 성 자 허용 등록일 2021/05/20/ 조   회 220
첨부파일 개인안심번호홍보포스터.png (165 kb)
수기명부양식.hwp (169 kb)

개인안심범호 사용 안내 홍보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 내용
①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수기명부 양식과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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