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 성 자 박민효 등록일 2023/12/13/ 조   회 53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jpg (223 kb)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0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 2017-13)」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및 불법제품 유통 예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