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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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상규 | 등록일 | 2018/11/19/ | 조 회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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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중복3급)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 ❍ 지 원 금 : 기초급여 월 250,000원 / 부가급여 월 2만원∼8만원 단,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자는 기초급여 미지급 ❍ 문 의 처 : 희망복지팀(☎051-607-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