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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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최상규 | 등록일 | 2018/11/19/ | 조 회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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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 대상시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단속기간 : 연중 ❍ 홍보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부착 및 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 민원신고 접수처 ▹ 남구청 생활보장과 (607-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