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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행 안내
작 성 자 신정우 등록일 2019/04/17/ 조   회 313
첨부파일 붙임1_자립수당주거지원팝업.jpg (1637 kb)
붙임2_주거지원전단(배경색).jpg (2023 kb)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행 안내0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시행 안내1
❑ 사업 주요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신청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2) 지원내용
①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②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③ 사례관리: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3)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 담당 수행기관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441-700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4)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 ~ 2019년 4월 30일

(붙임파일)
1. 자립수당주거지원(팝업)
2. 자립수단주거지원(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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