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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6.1 이후 양성 확인 통지)
작 성 자 장주희 등록일 2023/06/02/ 조   회 151
첨부파일 1.생활지원비신청서(23.6.1이후양성확인통지).hwp (81 kb)
2.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41 kb)
3.위임장.hwp (32 kb)
4.2023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 (27 kb)
5.입원격리자생활지원안내.hwp (87 kb)
1.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 확인서로 갈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신청기관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e)·앱, 보조금24(오프라인)
※ 외국인은 신청 안됨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감한 15만원 정액 지원

5.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1)
- 연차무급휴가실시확인서(서식2) - 근로자의 경우 필수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영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실시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 된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함

7. 기타문의 : 051-60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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