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지원사업 추진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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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진휘 | 등록일 | 2020/02/20/ | 조 회 | 321 |
첨부파일 | 긴급지원사업신청안내001.jpg (342 kb) |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ㆍ재산 등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가구 ○ 사업기간 : 2020. 01. ~ 2020. 12.(연중) ○ 지원절차 : 위기발생→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적정성심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지원 ○ 예 산 : 1,263,000천원(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