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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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민경 | 등록일 | 2019/09/19/ | 조 회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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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19. 10. 11.(금) ~ 10. 21.(월)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현재 차상위가구가 아닌 일반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 본인 저축액 : 100,000원(월) ○ 정부 지원액 :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실질혜택 : 3년 기준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720만원+이자 ○ 지원조건 - 통장 3년 유지 - 만기 시 사용용도 증빙(주택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2회 이상 참여 ○ 신청기관 :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