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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작 성 자 이단비 등록일 2019/05/22/ 조   회 207
첨부파일 (20190513)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포스터수정본.pdf (1006 kb)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중 만11세~만18세 여성 청소년
◦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2. 15. (신청월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 문 의 : ☎051-607-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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