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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작 성 자 김보근 등록일 2018/12/20/ 조   회 303
첨부파일 안내문.hwp (22 kb)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이 페지되는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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