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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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소영 | 등록일 | 2023/10/23/ | 조 회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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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목 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액=1인 단독가구 : 202만원 / 2인 부부가구 : 323만 2천원) ◦ 지원금액 : 1인 단독가구 : 최대 323,180원 / 2인 부부가구 : 최대 517,088원 ◦ 기타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도 선정기준액 등 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607-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