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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및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 성 자 정보경 등록일 2021/11/16/ 조   회 212
첨부파일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이용대상 :“주차가능”표지부착 및 장애인 탑승 시 주차 가능
❍ 과태료 부과
- 표지 미부착 : 10만원
- 주차방해 행위(물건적치, 평행주차 등) : 50만원
- 위조/변조된 표지 부착, 표지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 : 200만원
❍ 신고접수 : 남구 주민복지과 (607-4331)

2. 2021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인상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30만원(기초급여)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대상 : 253,750(기초급여)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 선정기준액(2021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원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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