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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키움통장2 모집안내
작 성 자 정소영 등록일 2019/01/22/ 조   회 327
첨부파일
1. 지원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360만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 본인 저축액을 매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월 말 정부지원금 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차)2019.1.28.(월) ~ 2.15.(금)
2차)2019.5.1.(수)~5.15.(수)
3차)2019.8.1.(목)~8.16.(금)
4차)2019.10.11.(금)~10.21.(월)

- 신 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류제출

4. 지원조건
(1)전액 또는 일부 지급
◆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총4회 이수,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가구만 지급
◆ 중도지급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70%초과시 해지, 교육이수, 사례관리상담, 사용용도
증빙 완료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정부지원금+이자)
=>재가입 불가

(2)미지급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하였으나, ⓵ 사용용도 미증빙 시,
⓶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통장 중도해지
⓵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⓶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⓷ 수급자 책정 또는 본인포기, 가입자 사망
⓸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본인적립금과 이자 (정부지원금 없음)
=>재가입 가능

♣ 사용용도 증빙 : 주택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창업, 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부담 등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지출증빙자료(은행이체확인증,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문 의 :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051-60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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