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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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성주 | 등록일 | 2019/05/30/ | 조 회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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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 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