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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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세나 | 등록일 | 2018/11/14/ | 조 회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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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년 장애인연금사업 개정사항 안내 및 신청접수 ❍ 운영시기 : 2018. 9. 1. 시행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 2018년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만18세~만64세)를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문 제 점 : 비장애인차량,“주차불가”표지부착 장애인차량, 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차량의 불법주차 빈번 ❍ 이용대상 :“주차가능”표지부착 및 장애인 탑승 시 주차 가능 ❍ 과 태 료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차방해 행위(물건적치, 평행주차 등)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부과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부착 후 주차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장애인복지팀 : 남구 주민지원과 (607-4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