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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부양의무자완화
작 성 자 정소영 등록일 2018/12/04/ 조   회 280
첨부파일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리플렛.pdf (2701 kb)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2066 kb)
<2019년 맞춤형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가구에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 사전신청
○ 급여개시 : 2019년 1월 ~
○ 상담·접수 : 용호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607-3481)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액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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