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알림
작 성 자 임은지 등록일 2021/09/28/ 조   회 218
첨부파일 홍보포스터.pdf (496 kb)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 완화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내 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하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됨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용호2동 임은지(☎607-348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