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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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임은지 | 등록일 | 2021/09/28/ | 조 회 | 155 |
첨부파일 | 홍보포스터.pdf (496 kb) |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 완화대상 급여: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내 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하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됨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용호2동 임은지(☎607-3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