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 |||||
---|---|---|---|---|---|
작 성 자 | 최아름 | 등록일 | 2019/05/28/ | 조 회 | 261 |
첨부파일 | 예산낭비신고접수.JPG (101 kb) | ||||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집중신고기간 : 2019. 5. 13. ~ 5. 31. ❍ 신고대상 : 예산낭비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 주민참여예산 ․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화 또는 서신 신고 ❍ 처리절차 :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시민, 예산똑띠 → 시) ⇒ 처리부서 지정 (사회통합담당관)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처리부서) ⇒ 처리결과 회신 : 필요시 예산낭비 신고담당자 검토 (처리부서 → 사회통합담당관) ⇒ 사후관리 (처리부서 및 사회통합담당관)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2020년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30~200천원), 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