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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 성 자 최아름 등록일 2019/05/28/ 조   회 261
첨부파일 예산낭비신고접수.JPG (101 kb)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안내0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집중신고기간 : 2019. 5. 13. ~ 5. 31.
❍ 신고대상 : 예산낭비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 주민참여예산 ․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화 또는 서신 신고
❍ 처리절차 : 제안 및 신고 등 건의사항 제출 (시민, 예산똑띠 → 시)
⇒ 처리부서 지정 (사회통합담당관)
⇒ 신고사항 검토 및 처리 (처리부서)
⇒ 처리결과 회신 : 필요시 예산낭비 신고담당자 검토 (처리부서 → 사회통합담당관)
⇒ 사후관리 (처리부서 및 사회통합담당관)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2020년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30~200천원), 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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