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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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19/06/26/ | 조 회 | 249 |
첨부파일 |
LH신혼부부전세임대포스터.jpg (1852 kb)
LH지역별전세임대콜센터연락처.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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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2019년부터 별도의 신청기간없이 연중수시로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 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함 ①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②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③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