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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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19/07/11/ | 조 회 | 332 |
첨부파일 | 이동통신요금감면안내.hwp (14 kb) | ||||
* 취약계층·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통신요금 감면 o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감면 내용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감면대상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정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회선으로 감면 회선수 한정 ※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상이유공자 월 이용료 35% 감면 *감면한도 없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00원 기본 감면 및 미감면 요금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청구 이용료 22,000원 이하 시 50% 감면 o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 고객센터,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