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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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19/09/02/ | 조 회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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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1.지원대상 : 1)일하는 2)기초 생계 의료가구 중, 3)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인 가구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3. 신청기간 : 2019. 9.2.(월)~ 9.17.(화) / 2019.10.1.(화)~10.15.(화) / 2019.11.1.(금)~11.15.(금) (희망키움통장2) 1.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 저축액10만원(3년간매월)+정부지원금10만원(3년간 매월) 720만원(이자별도) * 월10만원 3년 불입시 3. 신청기간 : 2019.10.11.(금)~10.21.(월) ※신청문의 : 용호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607-3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