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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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신재한 | 등록일 | 2024/03/20/ | 조 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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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부산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 착한가격업소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모범업소 ▷신청기간: 2024.3.14.(목) ~ 4.5.(금) ▷신청대상: 남구에서 영업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 ※ 신청제한업소 인근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우편,이메일 접수 시 4.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선정혜택: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부착, 이용 홍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물품 등 지원 ▷지정기준: 총점 40점 이상 업소 선정 가격(30점) 인근 상권 평균가 대비 저렴도, 평균가 이하 유지 기간 위생·청결(20점) 주방, 매장 내, 화장실 등의 위생 관리실태 공공성(5점) 지역화폐 가맹점, 기타사회 공헌도 등 ▷심사/발표: 2024년 4월 중 심사 후 지정업체 개별통보 ▷문 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7-4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