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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
작 성 자 이동성 등록일 2019/05/29/ 조   회 266
첨부파일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포스터.pdf (1006 kb)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2019.12.15.(신청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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