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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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민성 | 등록일 | 2021/09/15/ | 조 회 | 164 |
첨부파일 |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안내 O 사업기간 : ‘21. 10. ~ 12.(한시 사업) * 사업 시행일: ’21. 10. 1.(금) O 지원대상 :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O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0백만원 이하 O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O 지원액 - 1인 474,600원, 4인 1,266,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