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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2/10/05/ 조   회 134
첨부파일 장애인건강주치의3단계시범사업홍보·안내협조요청.hwp (139 kb)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o 대 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지체, 뇌병변, 시각 +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o 내 용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o 운영모형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 + 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o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o서비스 내용 :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관리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o비용(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서비스 총액의 10%),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무료)
※ 단, 건강주치의 서비스외 기존 진료(진찰료, 투약료 등)에 대한 비용은
기존과 동일
o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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