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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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2/10/05/ | 조 회 | 97 |
첨부파일 | 장애인건강주치의3단계시범사업홍보·안내협조요청.hwp (139 kb) | ||||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o 대 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지체, 뇌병변, 시각 +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o 내 용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o 운영모형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 + 주장애) ※ (일반건강)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 (주장애) 전문장애관리 o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o서비스 내용 :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관리계획을 세워 필요한 교육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o비용(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서비스 총액의 10%),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무료) ※ 단, 건강주치의 서비스외 기존 진료(진찰료, 투약료 등)에 대한 비용은 기존과 동일 o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