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알림
작 성 자 조형래 등록일 2022/07/21/ 조   회 144
첨부파일 과태료부과기준.hwp (151 kb)
□ 주요 내용
◯ 시 행 일 : 2022. 8. 1. (월)
◯ 단속대상 : ‘위반 행위자’ 또는 ‘위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
량 등 해당 물건 소유자’ 단속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주요 위반행위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을 하는 경우
※ 다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인 경우 완속 충전시설에서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20만원

※ 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