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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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7/21/ | 조 회 | 144 |
첨부파일 | 과태료부과기준.hwp (151 kb) | ||||
□ 주요 내용 ◯ 시 행 일 : 2022. 8. 1. (월) ◯ 단속대상 : ‘위반 행위자’ 또는 ‘위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 량 등 해당 물건 소유자’ 단속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주요 위반행위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주차 및 충전을 하는 경우 ※ 다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인 경우 완속 충전시설에서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음. ->10만원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20만원 ※ 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