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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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3/18/ | 조 회 | 263 |
첨부파일 |
[본문]무자격체류자격리치료비지원홍보협조요청.hwp (38 kb)
[붙임][본문]무자격체류자격리치료비지원홍보협조요청.hwp (322 kb) [붙임][붙임]코로나19확진자관련비용지원안내_12개언어.zip (11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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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 불문, 격리치료·입원비·진단검사비 등 관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중인 바,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등)도 코로나19확진 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러한 내용을 12개 언어 번역본으로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