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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1/04/30/ 조   회 247
첨부파일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계획알림.hwp (142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계획.hwp (113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시행계획(안).hwp (394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116개).hwp (119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및첨부서류.hwp (119 kb)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규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보조기기 116종(시각 60, 지체/뇌병변 24, 청각/언어 32)
▣ 사업예산: 186,466천원(국비 50%, 시비 50%), 운영비(5,430천원) 포함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지원 금액 기준
○ 일반 장애인: 제품가격의 8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0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 추진일정
❍ 보조기기 신청서 접수(구ㆍ군)  2021. 5. 1. ~ 6. 18.(기간중 체험전시)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심사평가)  2021. 6. 21. ~ 7. 16.(7. 16.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2021. 7. 19. ~ 7. 30.(2주간)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2021. 8월 초 ~ 9월 말
❍ 전년도 보급 고가기기 실태조사  2021. 10월 ~ 11월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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