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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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4/30/ | 조 회 | 247 |
첨부파일 |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계획알림.hwp (142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계획.hwp (113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시행계획(안).hwp (394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116개).hwp (119 kb) 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및첨부서류.hwp (1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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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규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보조기기 116종(시각 60, 지체/뇌병변 24, 청각/언어 32) ▣ 사업예산: 186,466천원(국비 50%, 시비 50%), 운영비(5,430천원) 포함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지원 금액 기준 ○ 일반 장애인: 제품가격의 8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0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 추진일정 ❍ 보조기기 신청서 접수(구ㆍ군) 2021. 5. 1. ~ 6. 18.(기간중 체험전시)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심사평가) 2021. 6. 21. ~ 7. 16.(7. 16.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2021. 7. 19. ~ 7. 30.(2주간)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2021. 8월 초 ~ 9월 말 ❍ 전년도 보급 고가기기 실태조사 2021. 10월 ~ 11월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