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부산여성상」후보자 추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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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5/12/ | 조 회 | 198 |
첨부파일 |
공고문.hwp (46 kb)
부산여성상추천서서식.hwp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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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공헌하고, 여성과지역발전을위해 헌신 봉사해 온 여성계의 숨은 일꾼을 찾아 부산여성의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부산여성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부산여성상」의 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 5. 부산광역시장 1. 부산여성상 시상개요 ❍ 시상인원 : 1~2명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시상내용 : 표창패 수여 ▹ 부상 없음 ❍ 시상시기 : 2021.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 예정 2. 후보자 추천 ❍ 수상후보자 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공사 생활에 모범적인 여성 (공적 해당기간은 10년 이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연령 제한은 없으며 기수상자는 제외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시장,장·차관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시민 - 「부산광역시 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시민 ❍ 추천권자 - 市 소속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부산 소재 각급 기관장, 시민․사회․직능단체장, 사업체의 장 - 일반 시민(단, 19세 이상인 시민 20명의 이상 연명으로 추천) ❍ 제출서류 - 부산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 1) - 공적조서 1부(서식 2) -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4)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서식 5) - 수상후보자 추천연명부(서식 6) ▷ 일반시민 20인이상 연명 추천시 제출 - 사진 1매 (추천서에 부착)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언론보도, 활동사진 등) 각 1부. ※ 제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및 접수방법 - 기 간 : 2021. 5.17.(월) ~ 6.16.(수) (31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1514)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2021. 6.16.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담당자 이메일(k690609@korea.kr)로 한글파일 반드시 제출 병행) 3.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객·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4. 수상자 결정 ❍『부산여성상 심사위원회』공적 내용 자체 심사 후, 공적심의 위원회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로 문의(☏888-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