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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알림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1/04/20/ 조   회 214
첨부파일 관련공문(여성가족부).hwp (155 kb)
관련계획(여성가족부).hwp (736 kb)
QA.hwp (20 kb)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홍보협조요청.hwp (141 kb)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만25~34세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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