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알림 | |||||
---|---|---|---|---|---|
작 성 자 | 진홍은 | 등록일 | 2021/04/20/ | 조 회 | 169 |
첨부파일 |
관련공문(여성가족부).hwp (155 kb)
관련계획(여성가족부).hwp (736 kb) QA.hwp (20 kb)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확대홍보협조요청.hwp (141 kb) |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만25~34세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