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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작 성 자 여태훈 등록일 2023/05/10/ 조   회 66
첨부파일
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1)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2) 일하는 대상자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
❍ 최소 금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
❍ 3년 평균 적립액(평균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 + 이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051-60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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