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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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여태훈 | 등록일 | 2023/05/10/ | 조 회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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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1)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2) 일하는 대상자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 ❍ 최소 금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원) ❍ 3년 평균 적립액(평균 10만원 저축 시): 720만원 + 이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051-607-3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