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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작 성 자 김민지 등록일 2019/09/09/ 조   회 283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hwp (55 kb)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치매·중풍·파킨슨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급여내용
❍ 시 설 급 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보호
❍ 재 가 급 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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