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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
작 성 자 김민지 등록일 2019/07/18/ 조   회 285
첨부파일 2019년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홍보안내문.pdf (196 kb)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12개월) 양육비(월20만원)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 완화 사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나.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인 경우

다.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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