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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안내
작 성 자 김민지 등록일 2019/07/26/ 조   회 226
첨부파일 안내문및아동수당지급제외요청서.hwp (20 kb)
2019.9.1.부터 아동수당법 개정 시행으로 대상연령이 만6세미만에서 만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권신청처리 대상가정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7.25. 대상가정에는 별도로 안내문 우편 발송

▪ 별도의 신청 없이 19년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제출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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