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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작 성 자 김민지 등록일 2018/11/28/ 조   회 213
첨부파일
<2018년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기존 지원 대상자는 신청 필요 없음(재판정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문의: 아동복지담당자 김민지(☎6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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