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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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윤수 | 등록일 | 2018/12/19/ | 조 회 | 239 |
첨부파일 |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포스터.pdf (2066 kb) |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가구에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기간 : 2018월 12월 ~ ❍ 문 의 처 :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607-3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