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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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8/03/ | 조 회 | 96 |
첨부파일 |
2022년8월1일-a0-공고결재.hwp (20 kb)
행정처분전공시송달(0803).hwpx (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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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