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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2021) 홍보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2/08/23/ 조   회 196
첨부파일 '22년2차아동학대예방공익광고징계권폐지(20초,세로형).mp4 (61740 kb)
'22년2차아동학대예방공익광고징계권폐지(30초,가로형).mp4 (92142 kb)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1. 추진 배경
- ’21.1월 민법 제915조(징계권)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 방법 등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실시
-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 추진


2.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제2차 공익광고 주요내용
○ 민법상 징계권 폐지와 긍정양육 실천방안 안내
- (주요내용) 아동학대 주요통계*와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알리고 긍정양육 방법인 “자녀알기”와 “관점바꾸기”** 소개
* 학대행위자 82%가 부모, 중복학대가 48%, 아동학대는 연간 42천건 발생(’20년)
** 아이 개개인의 독특한 성향을 이해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을 바꿔보기

20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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