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사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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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01/26/ | 조 회 | 198 |
첨부파일 | 안내문.jpg (455 kb) | ||||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 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축 및 기축시설(2022.1.28.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가 강화되어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