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관련 제도 및 캠페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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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조형래 | 등록일 | 2022/11/14/ | 조 회 | 115 |
첨부파일 | 넛지형감량캠페인추진계획.hwpx (521 kb) |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2.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와 병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