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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 지원 신청 안내
작 성 자 강화숙 등록일 2021/05/21/ 조   회 214
첨부파일 한시생계지원사업서식(첨부용).hwp (37 kb)
❍ 가구기준 : 2021. 3. 1.기준 주민등록가구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어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중복대상 사업(지원불가)
?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신 청 인 : 세대주
❍ 소득재산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도시 6억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가구원 수 무관)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5. 10. ~ 5. 28. 22시까지 -> 홀짝제 신청
┖ 동 방문신청 : 2021. 5. 17. ~ 6. 4. 18시까지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 없는 경우 : 본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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